ISS 등의 자문 구한 자산운용사는 주총서 안건 반대 비율 높아

입력 2015-07-07 10:19
자산운용사가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비율은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3월 정기 주총에서 자산운용사 61곳이 상장사 615개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역 2695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189건(7.0%)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기관투자가의 반대권 행사 비율인 10.9%(3602건 중 391건)보다 3.9%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반대권 행사 비율은 35.6%(542건 중 193건)에 달했다.

반대권 행사 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트러스톤(47.0%), 라자드코리아(35.5%), 피델리티(33.3%), 알리안츠글로벌(30.8%) 등 10개사에 불과했다. 전체 운용사의 절반이 넘는 34개사는 안건 반대 실적이 전무했다.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에코프론티어, ISS 등 외부 의결권 자문사의 조언을 받은 운용사 9곳의 반대 비율은 28.6%로, 자문을 구하지 않은 운용사보다 9배 이상 높았다.

또 외국계 운용사 11곳의 반대 비율은 23.1%에 달하는 반면, 국내 운용사 50곳의 반대 비율은 3.8%에 그쳤다. 국내 운용사 중에선 최대주주가 개인이거나 법인인 독립계열 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9.7%로 대기업(2.2%)과 금융계열(2.0%)보다 높았다.

수탁고 규모별로 보면 주식형 수탁고가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중형 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10.0%로 높은 편이고, 1조원 미만 소형사도 7.6%에 달했다. 반면 대형 운용사 5곳의 반대 실적은 전체 공시건수 516건 중 9건으로 1.7%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자문을 구한 경우 반대 비율이 비교적 높아 이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고객 자산을 수탁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