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운용사의 반대 의사 표시 비중은 외국계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 61곳이 상장사 615곳을 대상으로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역 2695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189건으로 7.0%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기관투자자의 반대권 행사 비율인 10.9%(3602건 중 391건)보다 3.9%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반대권 행사 비율은 35.6%(542건 중 193건)다.
반대권 행사 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트러스톤(47.0%), 라자드코리아(35.5%), 피델리티(33.3%), 알리안츠글로벌(30.8%) 등 10곳에 불과했으며 전체 운용사의 절반이 넘는 34곳은 아예 안건 반대 실적이 전무했다.
자산운용사 유형별로 보면 외국계 운용사 11곳의 반대 비율은 23.1%인 데 비해 국내 운용사 50곳의 반대 비율은 3.8%에 그쳤다.
국내 운용사 중에서는 최대주주가 개인이거나 법인인 독립계열 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9.7%로 높은 편이고 대기업(2.2%), 금융(2.0%) 계열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탁고 규모별로 보면 대형 운용사의 반대 건수가 훨씬 적었다. 주식형 수탁고가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중형 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10.0%로 높은 편이고, 1조원 미만 소형사도 7.6%에 달했다. 반면, 전체 주식형 수탁고의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자산운용사 5곳의 반대 실적은 전체 공시건수 516건 중 9건으로 1.7%에 불과했다.
이중 미래에셋의 반대 비율이 6.3%로 높은 편이고, KB는 0.8%로 뒤를 이었다. 삼성, 한국투신, 신영 등은 0%였다.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정관변경’(5.9%)이었고, ‘임원선임’(2.7%), ‘임원보수’(1.8%) 등이 뒤를 이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자산운용사 안건 반대 비율 7%에 그쳐…외국계가 국내계보다 6배 높아
입력 2015-07-07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