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30대 구속영장…출소 2개월만에 범행

입력 2015-07-07 09:40
성폭행 혐의로 6년간 복역 후 출소한 30대가 출소 2개월여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서장 김성훈)는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30·성폭력 등 전과11범)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곡동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여중생 A양(13)에게 길을 묻는 척하면서 접근해 으슥한 곳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는 등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 달라”며 반항하던 A양은 오른팔이 여러 곳 긁히는 등 상처를 입었다.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 나타나면서 범행에 실패한 김씨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해 달아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6년 복역 후 5월 5일 만기 출소해 의류판매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