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에서도 관광객들이 아침 식사를 사먹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는 위생 및 안전 등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에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돼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다만 점심과 저녁 식사 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농어촌 민박 ‘아침식사 제공’ 가능
입력 2015-07-07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