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협력사 퇴출한다’…현대중 노사 합의

입력 2015-07-07 09:57
현대중공업 노사가 사내 협력업체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중대재해 발생 때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하는 등 퇴출 기준을 강화한다.

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이번 산안보건위에 ‘산재은폐 상습업체(사내 협력업체) 재계약 금지’ 안건을 처음 상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산재 은폐가 적발돼도 원청업체의 별다른 제재가 없고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많아 제도적으로 은폐를 근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를 은폐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더욱 강력한 처벌로 퇴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는 이 안건을 놓고 조율 끝에 ‘협력업체가 산재를 은폐할 경우 중대재해 시 부과하는 벌점 20점보다 더 높은 30점을 부과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데 합의했다.

벌금 부과제는 사내 협력업체가 주로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계약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져 재계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로 벌금 30점은 최고 높은 것이다.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협력업체가 앞으로 산재은폐를 했다가 벌점 30점을 받으면 재계약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재계약 심의 과정에서 산재를 은폐한 협력업체가 있다면 충분한 검증을 거쳐 재계약을 중지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