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사업 악취 ‘풀풀’

입력 2015-07-06 19:59
제주의 풍력발전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업자와 전 마을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제주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배임수재 등)로 건설업체 관계자 박모(47)씨 등 2명과 전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건설업자에게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제주도청 공무원 문모(45)씨도 재판에 넘겼다.

건설업체 관계자 박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 11월쯤 제주시 모 지역에 풍력발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씨에게 접근해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마을에서 요구한 지원금 40억원을 25억원으로 줄여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설사가 지불해야 할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고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이 풍력발전개발사업 허가 신청기간인 9월 말에 이뤄진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문씨는 2013년 12월∼2014년 2월 박씨 등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 20명의 이름과 직위, 주요경력, 연락처 등이 담긴 파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희룡 도정 역시 전임 도정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실한 심의는 곧 도민사회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제주도는 이번 심의가 통과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