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근대 산업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인정했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바로 다음날 공식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 발표가 강제노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역시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표현이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일본은 WHC 회의 직후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 아래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고 발표했다. 그런데 ‘forced to work’를 ‘일하게 됐다’는 수동태로 번역해 공표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 우리 정부 판단과 180도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영문 발표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동한 것으로 명시됐다”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일축했다. ‘forced to work’는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와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문 등 국제사회에서 강제노역의 의미로 널리 사용됐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한일, ‘forced to work’ 의미 두고 다른 해석
입력 2015-07-0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