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안내] 언론피해구제, 가장 선호하는 수단은 ‘손해배상’

입력 2015-07-06 16:42

언론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수단은 손해배상(58.3%)으로 나타났다. 언론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정정보도(34.1%)나 반론보도(3.8%)보다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지난해 언론 판결 통계와 주요 사건을 담은 ‘2014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배상사건 평균 청구액은 1억2274만원에 달했지만 평균 인용액은 10분의 1이 안되는 약 885만원에 그쳤다. 최고액은 4049만5800원이었고, 가장 자주 선고된 배상액은 1000만원이었다.

언론소송을 제기한 원고 유형은 일반인이 34.0%로 가장 많았고, 공인 그룹(공적 인물 및 고위공직자) 31.5%, 기업 9.4%, 일반단체 6.9%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매체 유형은 인터넷매체(46.1%)로, 최근 3년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피고 유형은 언론사만 단독 피소된 경우가 43.7%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가 공동 제소된 경우도 20.1%로 상당히 많았다.

언론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비율은 52.8%로 집계됐는데, 매체 유형별로 방송(50.0%)과 인터넷매체(48.1%) 상대 승소율이 높았던 반면 일간지를 대상으론 29.9%에 그쳤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159건의 분석 내용과 중요 사건 32개가 수록됐다.

또 국회의원, 장관 등 공인보도의 인격권 침해 정지를 위해 기사삭제를 인정한 판결 등 저널리즘 차원에서 중요 법리를 제시한 판결문 36개가 수록됐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