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학연금 개혁 본격 착수

입력 2015-07-06 17:09
사진=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첫 협의회를 열고 사학연금을 바뀐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기 전에 사학연금법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법 개정은 필수적이므로 빨리 해야 한다”며 “사학 측이 우려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담아 심도 있게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찌됐든 정기국회 때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사학연금의 수령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여율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되지만 이 부분은 부칙에 담겨 있어 사학연금엔 적용되지 않는다.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법 개정과 함께 곧바로 떨어지는 맹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사학연금법 개정 권한이 교문위로 넘어오면 교문위에서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안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