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추 달린게 죄” 경찰 긴급신고앱 남자는 설치 불가

입력 2015-07-06 16:46
사진=국민일보 DB

경찰청이 제작한 ‘112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 ‘미성년, 여성 전용’이라는 소식에 남성 네티즌들이 뿔났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든 앱이라 남성 사용을 배제했다”는 경찰청 해명과 강력 범죄 피해자의 60%가 남성이라는 의외의 집계 결과가 분노에 불을 붙였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세 이상 남성은 112긴급신고앱을 사용할 수 없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정보란에 남성, 성인이라는 것을 입력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란 문구가 뜬다는 것.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작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었다. 이미 스마트폰 오작동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아 앞으로도 남성을 사용 대상에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남성 네티즌들은 “우리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남성 장애인이나 노인은 명백한 사회적 약자라는 지적도 일었다.

한 네티즌은 “여자는 사람이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냐”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X추 달린 게 죄”라고 푸념했다.

“남자는 잡혀가도 괜찮냐” “남자라 서럽다” 등의 반응도 쏟아졌다.

경찰청은 2011년 서울지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12긴급신고앱을 배포했다. 2013년 전국으로 확대됐고 여성을 사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앱은 전화로 신고가 어려운 긴급 상황에 유용하다. 앱을 설치하고 ‘긴급 신고하기’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정보와 개인정보가 112신고센터로 전송된다.

한국경제는 “2013년 대검찰청 기준 약취·유인 및 체포·감금 등을 포함한 전국 강력사건 피해자의 59.5%는 남성”이라고 전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