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공사 입찰 비리 연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입찰자료를 전산 조작한 한전KDN 파견업체 전 직원들과 알선브로커, 공사업체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전KDN 파견업체 전 직원이자 입찰비리 전산조작 총책 박모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53억7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전산조작자 이모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2000만원, 정모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1325만원, 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209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또 알선 브로커 총책 주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추징금 36억8160만원을, 또다른 알선 브로커 양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6414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공사업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 소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여모씨와 심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10여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불법으로 낙찰 받은 공사가 약 120회, 편취한 공사대금이 합계 약 1809억원,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사대금이 합계 약 724억원에 이른다”며 “공기업 한전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낙찰 기회를 박탈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편취한 공사대금 약 1809억원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산조작 총책 박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악성코드를 심어 한전KDN 입찰시스템 서버를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 등이 불법 낙찰을 주도한 대가로 지난 10년 간 공사업자들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은 공사대금의 최고 10%로 총 134억원에 이른다.
박씨 등은 그동안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인천·대구·경기·충남 등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법 낙찰을 일삼아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지법, 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 연루자들 중형 선고
입력 2015-07-0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