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박용성(75) 전 이사장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보석청구서를 지난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범훈 전 수석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취지”라며 “현재와 같이 매주 열리는 재판일정으로는 박 전 수석의 실질적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도 “제가 구속된 바람에 하고 싶은 얘기나 변호사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처를 베풀어주신다면 많은 자료와 생각을 정리해 충실히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회장의 심리를 박 전 수석의 재판과 당분간 분리하기로 했다. 박 전 회장은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심리할 때부터 다시 출석하게 된다. 박 전 수석의 재판은 매주 월요일 열리며 현재 11월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중앙대 특혜’ 박범훈 첫 재판,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5-07-06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