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보상의 범위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도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메르스 병원 손실보상법 6월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5-07-0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