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난폭운전, 직접 대응보다 ‘국민 신문고’ 활용을”

입력 2015-07-06 14:57

도로의 무법자들 때문에 한번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는 드물 것이다. 자기 멋대로 내달리는 난폭운전, 보복운전 같은 ‘비 매너’ 운전자 때문에 도로 안전이 위협받기 일쑤다.

이른바 칼치기(급차로변경), 급제동, 진로방해 등 차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갑자기 끼어든 다른 자동차에 때문에 전복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앞 차를 추월하려던 차량이 전복되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난폭 운전자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된다. 운전 중 보복 폭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최근 엄해지는 추세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6일 비 매너 운전자에게는 직접적인 대응보다 신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을 요청하면 쉽다.

국민신문고는 본인인증과 주소와 이메일 그리고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만 입력하면 민원이 접수되고,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될 수 있다.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2.0’이 있어 현장에서도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난폭운전을 하면 자동차가 흉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난폭운전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하다.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