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홧김에… 운전 중 보복폭행에 엄해지는 법원 판결

입력 2015-07-06 14:26
YTN 캡처

지난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30대 운전자가 삼단봉으로 옆 차량을 부수고 위협했던 ‘삼단봉 보복 사건’ 등 운전 중 보복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 도중 보복폭행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다.

법원은 경적을 울린다며 상대방 운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만든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1000만원 배상 판결까지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은 김모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송모씨한테 폭행당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원과 지연 이자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김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김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와중에 김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김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송씨는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송씨의 형이 확정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송씨는 김씨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김씨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영상을 다시 확인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때문에 형사 전과뿐 아니라 큰돈까지 잃게 된 것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