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계 단체들이 동성애 조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독당(대표 박두식 목사)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기독당은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는 즉시 주민소환 서명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독당은 앞으로 주민소환에 동참하려는 교계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소환추진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서울 한복판인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축제가 열리도록 한 책임을 박 시장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기독당은 “박 시장은 동성애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남녀의 결혼과 자녀 출산을 통한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는 서울시민의 전통적 가치관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에 주민소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무분별하게 밀려오는 외국의 반(反) 전통적 문화”라고 꼬집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주민이 투표를 실시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주민소환은 취임 1년 뒤부터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려면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공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즉시 해임된다.
하지만 실제 주민소환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후 같은 해 9월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 2009년 8월 김태환 제주도지사, 2011년 여인국 과천시장 등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모두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해 개표도 하지 못했다.
박두식 기독당 대표는 “기독당 외에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 단체들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일 기독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주민소환은 선관위에 등록된 분만 가능하다”며 “기독당과 함께 주민소환을 추진할 개인 및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단독] 교계, 박원순 시장 주민소환 추진… 동성애 조장 책임 묻는다
입력 2015-07-06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