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코리아 유사 콜택시 영업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5-07-06 12:53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씨와 한국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칼라닉씨와 한국법인은 지난해 12월 불법 운송사업 혐의로 한국 법원에 기소됐었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우버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앱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등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상호와 사무소 위치, 사업에 쓰는 주요 설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우버코리아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우버코리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렌터카 업체 등과 파트너 계약을 하고 앱을 이용해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