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축산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가 확대를 추진하는 가축 사육 제한지역은 도시지역 경계에서 돼지·개·닭·오리는 1000m, 나머지 가축은 500m 이내다.
도는 이처럼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에서 100m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축사시설 신규 조성과 기존 시설에 대한 증축·증설이 금지된다. 단 동일한 면적에 한해 시설 개·보수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가 마련한 개정 조례대로 확정될 경우 도내 축산농가 1261곳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529곳이 제한구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축산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8월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 축산악취 민원 발생건수가 2011년 134건, 2012년 203건, 2013년 304건, 2014년 31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추진
입력 2015-07-0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