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한 뒤 여자친구에게 덮어씌우려 한 연예인

입력 2015-07-06 10:55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한 김씨는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경찰관은 김씨의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부자연스러운 보행자세 등을 수상하게 여겨 3차례 호흡측정기 측정이나 혈액채취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는 거부했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 내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