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5-07-06 10:51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10만원을 편취한 심모(24) 김모(26) 이모(25)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동두천시의 한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다 역주행하는 차량이 오자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함께 레커차 기사로 일하며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고의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의 GPS(위성위치 확인시스템) 분석 결과, 사건 전날 현장 주위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정황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동두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