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육지산 저가의 돼지고기를 일명 ‘상표갈이’ 수법을 이용해 ‘제주산 친환경 고급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부산지역 17개 가맹점에 공급하고 5억9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프랜차이즈 대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17개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육지산 저가 냉장·냉동 돼지고기 21t을 구입한 뒤 상표갈이를 통해 제주산 M사 고급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5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제주산 M사 최고급 돼지고기 제품을 전속 공급한다’고 광고한 뒤 부산시내 17개 가맹점을 모집해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M사 제품이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당 3000~4000원 비싸고 출하량이 줄어들자 육지산 저가의 냉장·냉동 돼지고기 21t을 구입한 뒤 이를 재포장하면서 M사 제품 상표를 붙인 후 정상제품 공급 물량에 원산지가 둔갑된 이들 제품을 섞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17개 가맹점 업주를 속이고 시세차익을 챙겼다.
특히 김씨는 가맹점 업주가 “포장과 상표가 이상하고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면, “제주도 도축장 환경이 열악해서 냄새가 날 수 있다” “M사 제품이 부산 2곳의 업체를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상표와 포장이 틀릴 수 있다” “수퇘지라서 냄새가 나고 농장의 모든 돼지가 좋은 고기는 아니다” “도축과정에서 오줌보가 터져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등 각종 거짓말로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 제주산 돼지고기 ‘상표갈이’범 검거
입력 2015-07-0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