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빼돌린 기술로 두 달 만에 회사 설립

입력 2015-07-06 08:59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퇴사한 회사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다가 나오면서 산업용 보일러 설계도면, 전기제어 프로그램 등 산업기술을 외장 하드에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보일러 기술은 회사가 1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이다. A씨는 이 기술로 퇴사 후 두 달 만에 동종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