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 부실관리 혐의로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무더기 특별 채용됐다고 6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단의 신규채용자 106명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약 30명이 특별채용 됐다. 운항관리자는 승선인원, 화물 고박 상태, 평형수 상태 등 선박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직종이다.
특채된 30명 중에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황모씨 등 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3명이 포함됐다. 5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선고유예자도 5명이다. 6명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상소한 상태다. 11명은 1심 진행 중이다.
특히 세월호에 직접 승선해 월례 점검, 승선 지도,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 각종 점검을 맡은 운항관리자 2명이 특채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일 안전 점검을 맡지는 않아 직접적인 원인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터넷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부패 낙하산 탈세. 이러다 우리나라도 그리스 꼴 날 듯” “이래야 대한민국이지”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 모습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채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합격 조치된 30명은 탈락시킬 마땅한 법적 명분이 없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이게 대한민국이다” 세월호 운항관리자, 공단이 무더기 특채
입력 2015-07-06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