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지자 정보 팔아 돈벌이’ 판매업자들 수십명 적발

입력 2015-07-05 23:25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휴대전화 해지신청 고객 2848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한, 속칭 ‘해지밴’을 한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지밴은 한 휴대전화 해지신청 시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고객정보를 판매업자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에 올린 뒤 다른 매장이 이 정보를 사들여 신규 가입자에게 해당 번호를 주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서로 다른 가입자가 각각 해지와 신규가입을 신청했지만 전산기록으로는 번호이동이 돼 버린 것으로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이 이통사로부터 장려금이나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벌어진 불법 개인정보 거래로 건당 4만원에서 9만원에 사이에 판매된다.

이들 중 차모(41)씨 등 ‘알뜰폰’ 대리점 운영자 4명은 사용하지 않은 대포폰 회선 2404건의 해지밴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팔고, 공폰에 장착하면 바로 사용가능한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1705개를 제작, 판매해 1억원의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학원 마케팅에 이용한 유명 학원도 최근 정부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C학원은 공무원·교원 임용시험 전문 학원으로, 전국 70여개 가맹학원이 모집한 수강생 약 6만명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동의 없이 학원 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개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벌여 개인정보 침해사범 106명을 검거하고 법령 위반업체 11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침해사범 집중단속으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 총 66건, 106명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관리 수탁업체 등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을 벌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14개 업체를 적발했다. 행자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내용이 무거운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주민등록번호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3282건과 불법유통 광고글 등 2만8272건을 삭제 조치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취약분야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이 자율규제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