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두 차례 위장전입 사실 인정”

입력 2015-07-05 21:40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부에 행정입법권을, 대법원에 사법심사권을 부여한 점에 비춰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독자적으로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삼권분립 원칙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을 지낸 경력 등으로 인해 황 총리의 검찰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관해선 "법무장관은 구체적 수사에 관해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동의하기 어려운 견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햇다.

황 총리에 대해선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진태 검찰총장과의 기수역전 문제와 관련해선 "업무수행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검찰총장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되 법무장관으로서 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김 총장의 임기는 보장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선 "공직에서 퇴직한 후라도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다만 전관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활동을 한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해철 의원의 청와대 재직 당시 과거 이들이 변론을 맡은 피고인들이 특별사면된 데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단서가 확보될 경우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해 "일부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5·16에 대해선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고 표현돼 있다. '군사정변'이 객관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4·3은 '건국 초기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역사'로 규정했고, 5·18은 '광주 시민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사형제 존폐 문제에는 신중론을 폈고 국가보안법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 등을 이유로 존치 입장을 밝혔다. 공안수사 역량의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신상 문제와 관련, 두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장남이 원하는 중학교 진학을 위해 2002년 3월19일∼2005년 1월30일 장남과 차녀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며 "1990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했으나 주택청약 우선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기존 주거지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92년 서울대 법학 석사논문 제출 당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논문의 소제목 등에 빠짐없이 인용표시를 했다"며 "표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