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 버스 추락 사고 원인 과속 및 운전 부주의…지안 버스사고 원인 중간 조사 결과

입력 2015-07-05 17:44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서 지난 1일 발생한 한국 공무원 버스 추락 사고의 원인은 과속 및 운전 부주의로 밝혀졌다.

중국 지안시 정부는 4일 밤 ‘7·1 중대 교통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버스운전사의 과속 및 커브 길에서의 운전부주의로 보인다”며 “앞으로 법규정에 따라 후속 사고조사 처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시 정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와 버스의 주행기록 등을 함께 공개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영상에는 사고 버스가 급회전해 다리로 진입하던 중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오른쪽 난간을 옆으로 뚫은 뒤 오른쪽으로 기운 채 7.7m 아래 강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지안 공안국 쑤원보 교통대대장은 “사고 당시 주행속도는 시속 66~88㎞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이 명확하다”면서 “사고지점 5.4㎞ 앞에 제한속도 시속 40㎞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고가 난 도로 폭이 9.5m, 버스가 추락한 다리 폭이 7m”라며 “사고 지점 100m 앞에 급커브 경고 표지가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고버스 운전사 왕모(39)씨는 2008년 4월 버스운전 면허를 획득했고 혈액분석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왕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2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안 공안당국은 그동안 한국 공무원 일행이 탑승한 다른 버스운전사 5명과 현장 목격자 1명, 구조에 참가한 주민 2명, 사고차량 탑승객 8명 등을 상대로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교통상황 CCTV와 버스 주행기록 등을 검토했다. 앞으로 사고 관련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 근거를 집약, 2개월 내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버스사고로 숨진 교육생 9명을 포함한 우리 국민 시신 10구가 6일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할 예정이다. 영결식 등 장례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