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이달 안에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각 시·도는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교부액 중 75% 이상을 시급한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다른 목적에 전용되지 않도록 시·도의 예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조성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 7월 중 지자체에 교부
입력 2015-07-05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