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줄세우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연례 민원발생평가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바뀐다. 또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평가대상에서 빠져 있던 중소형사들은 앞으로 자율평가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2002년부터 시행한 민원발생평가제도가 오히려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민원 건수 중심의 평가 틀로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 명칭은 물론 방식도 바꾸는 것이다.
올해(2014년도 대상)까지는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사를 1~5등급으로 상대평가해 등급을 매겼지만, 내년(2015년도 대상) 평가부터는 10개로 세분화한 항목별로 3개 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절대평가한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계량항목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항목 5개로 구성됐다.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 금융사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가 대상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81곳이었다.
금감원 민원평가를 받지 않았던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자율평가를 도입하며 회사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금감원이 적정성을 사후 점검한다.
금감원은 6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 7~10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연말까지 세부 평가기준 등 평가 매뉴얼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첫 평가에 들어간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금융회사 평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바뀐다
입력 2015-07-05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