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관련 법정 공방이 아직 진행 중이다. 해당 상품을 제작한 호두과자점 주인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 네티즌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서 12단독 박지영 판사는 5일 “고소장에서 모욕 피해자는 호두과자점 주인인데 그의 아들을 피해자로 본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며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소당한 네티즌 A씨의 모욕 혐의 여부는 판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3년 충남 천안의 한 호두과자점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포장재를 사은품에 사용했다가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해당 호두과자점 주인은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당한 네티즌들을 거의 무혐의 처분했으나, 그 중 30대 직장인 A씨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고소자인 호두과자점 주인 대신 그의 아들을 피해자로 적시했다. 아들이 해당 포장지의 그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올리는 과정을 보고 아들이 모욕 범죄의 피해자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검찰은 법원은 호두과자점 주인의 아들을 피해자라고 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판했다고 검찰 기소?”…결과는 ‘공소기각’
입력 2015-07-05 09:48 수정 2015-07-05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