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로 또 추가기소된 전직 해군참모총장

입력 2015-07-05 10:10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합 남품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또 추가기소됐다.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을 포함해 정씨가 방산비리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정씨를 기소했다고 5일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HMS가 작전운용성능(ROC)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임모(56·구속기소)씨 등은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정씨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보고서를 통해 1960년대식 구식 HMS가 통영함에 장착되게 됐다.

합수단은 H사의 브로커였던 김모(63·구속기소)씨가 “해군참모총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며 H사 대표 강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김씨가 돈을 자신이 챙겼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씨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씨 추가 기소를 끝으로 방산비리의 출발점인 통영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앞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STX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해군 정보함의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과 관련해 독일제 장비 중개상으로부터 6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