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공무원 버스사고 원인은 과속·운전부주의"

입력 2015-07-05 03:14
지난 1일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버스사고 원인과 관련해 중국 공안(경찰)이 과속 및 운전부주의로 잠정 결론내렸다. 혈액분석에서 술이나 다른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 지안시 공안국 교통대대는 4일(현지시간) 밤 '7·1 도로교통사고 조사상황' 중간발표에서 “이번 사고의 주요원인은 버스운전사의 과속 및 커브길에서의 운전부주의로 보인다”며 “앞으로 법규정에 따라 후속 사고조사처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안 공안국 교통대대는 “사고난 버스의 주행기록(블랙박스)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주행속도는 시속 66~88㎞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이 명확하다”면서 “사고지점 5.4㎞ 앞에 제한속도 시속 40㎞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안국 교통대대는 “사고가 난 도로폭이 9.5m, 버스가 추락한 다리폭이 7m이고 사고지점 100m 앞에 급커브 경고 표지가 설치됐다”며 “버스가 추락한 높이는 7.7m, 강의 수심은 0.8m”라고 밝혔다.

또 “사고버스 운전사 왕모(39)씨는 2008년 4월 버스운전 면허를 획득했고 혈액분석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왕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2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