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맞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김현중 측 관계자는 “최씨가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던 시점에 임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최씨가 소장에 임신 진단을 받고 유산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했던 산부인과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선 무월경 4주 진단서만 발급했을 뿐, 임신과 유산과 관련된 어떤 확진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스타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최씨가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말이 거짓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다음 주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불과 몇 개월 뒤 “김현중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김현중이 지난 1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씨는 김현중과의 갈등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지난 4월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의 폭행으로 같은 해 6월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원을 전달했다”며 “이는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려 김현중의 명예를 실추했다.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엔 공갈에 해당한다”며 반소할 뜻을 밝혔다.
최씨가 김현중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끝까지 간다… “김현중, 폭행 유산 주장 전 여친 맞고소”
입력 2015-07-04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