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근절’… 하태경, 항공기 소란 처벌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7-04 10:15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땅콩 회항’ 방지 항공보안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4일 비행기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또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는 이른바 ‘땅콩 회항' 물의를 빚고 법적 처벌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