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 수사 착수

입력 2015-07-03 20:01
국민일보DB

검찰이 배우 이시영과 관련한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찾는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앞서 고소장을 제출하며 “루머 내용이 사실무근인데 외부에 퍼지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이버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첨수2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IP 추적 등 디지털 분석기법을 동원해 유포된 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일반 유포자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내용의 동영상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퍼 나르는 행위도 형사처벌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초 유포자를 찾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