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회장 조카들, 8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입력 2015-07-03 19:49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들이 증여세 800억여원을 내지 않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7) 회장의 두 아들이 각각 서울 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69) 동화면세점 대표이사의 남편이다.

김 회장의 두 아들은 “롯데관광개발 주식 취득 시기는 아버지가 작성해 별도 보관하고 있던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1991년과 1994년”이라며 각각 430억여원과 377억여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2012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행정법원 재판부는 기업 대표가 임의로 작성해 몰래 보관하고 있던 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중 주주 명부를 만든 김 회장의 행동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김 회장의 아들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