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을 지역에 뿌린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전 경기 광명경찰서장 권세도 총경(56)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총경에 대한 징계는 치안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 내·외부에서 각각 2명씩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권 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서에 부임한 뒤 ‘광명경찰서장 권세도’라고 적힌 원형 시계와 커피잔 수백개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줬다. 주민 사이에서는 출마를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권 서장을 지난 5월 22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권 서장은 당시 “모든 기념품은 사비로 제작했으며 선거 출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이름 새긴 기념품 뿌린 경찰서장 정직 2개월 중징계
입력 2015-07-03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