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 기름유출 21조원 배상키로

입력 2015-07-03 15:26
영국 석유회사인 BP그룹이 2010년 미국 동남부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187억 달러(약 21조원)의 벌금 및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미 연방정부와 멕시코만 주변 5개 주정부들과 합의했다. 이는 단일 사안으로 물어주는 배상액으로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다.

미 법무부와 BP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한 모든 배상 요구들을 해결하는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BP는 향후 15~18년에 걸쳐 이 돈을 지급하게 된다.

미 역사상 최악의 해양 원유유출 사고인 멕시코만 사고는 2010년 4월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한 원유시추 시설 ‘딥 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1명이 숨지고 1억2500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됐다.

합의에 따르면 BP는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른 중과실 혐의(포괄적 부주의)에 대한 벌금으로 미 정부에 55억 달러(약 6조1600억원)를 내야 한다. 또 바다 등의 자연훼손에 대한 배상금으로 앨라배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등 멕시코만 주변 5개 주에 71억 달러(약 7조 9600억원)를 지급키로 했다. 이들 5개 주에는 자연훼손 이외 다른 경제적 손실 명목으로도 49억 달러(약 5조4900억원)를 배상키로 했다. 아울러 5개 주 산하의 400개 지자체 및 공공·민간기관이 제기한 각종 배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를 더 지급키로 했다.

영국 BBC 방송은 “BP가 이미 지급한 배상액과 이번에 추가로 합의된 배상액 및 벌금을 모두 합하면 기름유출로 인한 손실이 485억 달러(약 54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