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에 “승복 못해” 항고

입력 2015-07-03 14:53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법원은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불복하는 쪽은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