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5-07-03 14:51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자택에서 두 차례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가 50미만이었다. 그는 딸이 계속해 가출을 하자 “배란기의 성적 요구를 채우기 위해 그렇다. 가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친딸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신뢰관계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