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 추가… 내달부터 시범운영

입력 2015-07-03 13:12
금융복합점포(은행+증권)에서 보험상품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을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3개 권역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상담·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로 운영해 성과를 점검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업권간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과 융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지점은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 등 고난도 상품 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카슈랑스 체계도 준수하기로 했다. 복합점포를 찾은 고객을 해당 계열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에게 안내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방카슈랑스 25% 룰을 우회하는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전업계 보험사들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은 결국 방카슈랑스 25% 룰을 깨는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지주사에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