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천연원시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제도화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을) 위원장은 곶자왈 보전지구를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곶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용암숲이다. 이곳은 제주지하수의 원천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발바람이 불면서 곶자왈 지역에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라 시행됐다. 이 때문에 지형지질이 파괴되고 특성이 변화돼 생태적 복원기능이 상실되는 등 곶자왈 훼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도내 전체 곶자왈 92.56㎢ 중 20.6㎢(22.3%),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면적이 관광개발 등으로 이미 훼손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보전에 나섰지만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곶자왈 훼손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제주특별법 상의 관리 보전지역(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에 곶자왈 보전지구를 추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곶자왈의 보호가치와 특성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해 곶자왈 보전지구를 지정하고, 그에 맞는 훼손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곶자왈’ 보전 관리 위한 법제도화 추진
입력 2015-07-03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