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2일 졸속 심사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 결산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등 5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가 결산심사를 할 때 이전에 국회에서 제시됐던 예산안 부대의견이 집행과정에서 잘 지켜졌는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등 결산 관련 부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이밖에 결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쓸 돈(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반면 쓴 돈(결산)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심사하는 국회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결산의 실효성 확보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산 보고서를 국회의 승인대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 국회 결산심사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15-07-02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