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노조, 가처분취소결정에 '즉시항고'

입력 2015-07-02 19:38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조기합병금지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즉시항고 신청기한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은 하나금융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외환은행이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6월 30일까지 공식적인 통합절차가 중지됐다. 하지만 이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하나금융은 발 빠르게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즉시항고는 하나금융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외환노조는 “약속이 지켜져야만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려진 가처분취소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법원은 “2.17합의서는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중단을 명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17합의서는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체결한 것으로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 보장을 골자로 한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조기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