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과 폴라리스 측의 진실공방전은 8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2일 오후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측 한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1일 2차 공판이 진행됐고 3차 공판은 8월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5월27일 열린 첫 변론기일 이후 한 달 여 만이다. 공판에는 소송 당사자인 클라라와 폴라리스 대표 이규태 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날 폴라리스 측 변호인은 “이규태 회장 말에 의하면 회장 사무실에서 클라라와의 대화가 담긴 CCTV 화면이 있다. 컴퓨터 카메라라서 대화까지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당시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모두 서로 녹취를 하지 말자고 합의했으나 해당 자료는 이를 무시한 채 몰래 찍은 것이라 증거자료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앞서 소속사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은 일부이기 때문에 녹취록 모두를 제출하겠다”며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녹취록과 해당 영상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 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성적수치심 진실공방” 클라라 VS. 폴라리스 8월26일 3차 공판
입력 2015-07-0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