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수상 대통령 표창에 결정적 하자…해수부 “불찰있지만 취소는 어려워”

입력 2015-07-02 15:59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모임 제공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지난달 받은 대통령 표창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결과 2일 밝혀졌다.

하나님의교회는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해양수산부는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대통령 표창을 줬다. 해수부는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표창 취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회 바다의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해양산업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하나님의교회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표창을 받기 위해 지난 2월 스스로를 직접 추천했다. 공적(功績)에는 세월호 사고 무료급식과 해수욕장 일대 정화운동 등을 수록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수상 후 각 지역 하나님의교회 건물에 ‘하나님의교회 대통령상 수상(단체표창)’이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중앙일간지 1면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인터넷에선 ‘하나님의교회가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의 거짓 주장이 세상 만방에 드러났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단체표창은 ‘당해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의 이익·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이 제한된다’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해수부도 ‘바다의 날 정부포상 계획’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는 추천을 제한한다’고 규정해 놨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지침을 무시했다. 해수부가 지난 3월 공적을 검증하기 1년 전부터 국민일보 CBS 등 언론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이혼 가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 반사회적 종교집단’이라고 보도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받는 장길자(72)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의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경찰에 범죄확인 조회를 했는데 특이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언론 검증을 놓친 것은 우리의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표창 취소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표창을 주고 나서 하나님의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교회에 수상 사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자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는 홈페이지에서 “이번 대통령 표창은 정부포상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포상 대상 선정부터 공적 심사와 포상규모 결정까지 세밀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수여된 것으로 가치가 더욱 크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한 교역자는 “문제가 있다면 해양수산부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추천 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해당돼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