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2일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공직선거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노 구청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해외연수를 앞둔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노 구청장은 추석 선물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지난 2월 징역 2년(공직선거법·특가법 병합)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노 구청장은 이르면 3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구는 임영일 부구청장이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구정을 이끌어왔다.
동구는 2012년 4·11 국회의원 선거 때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유태명 전 청장이 중도 사퇴하고 20여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당시 광주 동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공무원이 선관위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건물 5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태명 청장이 법정 구속된 뒤 그해 9월 옥중 사퇴했고 노 청장은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노 청장은 이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년여 만에 노 구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풀려났지만 아직 당선을 무효화하는 판결은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노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노 구청장은 동구지역 주요사업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의 현안사업을 복귀 이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입력 2015-07-02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