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문체부 ‘제2의 김병찬’ 방지책 마련키로

입력 2015-07-02 15:04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달리스트 연금 수급자도 생계가 어려우면 특별지원이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도 지난달 26일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역도 스타 김병찬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문체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급 수급 선수에 대해 장애의 정도와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또 김병찬 선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추천 외에도 자기 추천, 지자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병찬 선수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월 52만5000원씩 받는 메달리스트 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 49만9천288원보다 2만5000원가량 많아 정부의 추가 지원도 받지 못했다.

기존의 체육인지원제도로는 연금 비수급자 가운데 불우한 체육인을 선정해 1000만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 연금 수급자더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50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로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가 있다.

그러나 김병찬 선수는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인 지원 사항을 정하는 공단의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