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들이 붙잡혔다.
연합뉴스는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명동, 동대문, 인천공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혐의(사기)로 택시기자 성모(34)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50여 차례 약 735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화폐단위와 요금체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노려 일부러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기계를 조작했다.
택시 기사 전모(50)씨는 보통 4만원이 나오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를 운행한 뒤 싱가포르 관광객으로부터 40만원을 받았다. 성모씨는 서울에서 인천공항 톨게이트를 오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요금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았다. 그는 47차례 240여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바가지요금은 과태료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광경찰대가 편성된 후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경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로 한국 관광을 주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13년 10월 출범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 와서 첫 인상이 바가지라니 진짜 부끄럽다” “면허증 박탈해야한다” “국제망신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수인 대학생기자
40만원 받은 택시 바가지요금…'외국인에게 창피해'
입력 2015-07-0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