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인줄 알고 신고했는데 아니였어요”…네티즌 “사과 한다VS안 한다” 논쟁

입력 2015-07-02 13:58 수정 2015-07-02 15:05
사진=국민일보 DB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몰카범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신고했다. 그 신고로 해당 남성은 가던 길을 멈추고 역무원에게 핸드폰 검사까지 받는 불편함을 감수해 무고함을 증명했는데, 신고한 이 여성이 상대 남성에게 사과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2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이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했으니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대 남자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건 성희롱에 해당돼 피해자인 만큼 사과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논쟁은 한 네티즌이 자신의 사연을 ‘여성시대’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면서 촉발됐다. 최근 이 네티즌은 “지하철 몰카 ‘의심’ 신고 넣은 후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주머니에서 뭔가를 황급히 숨기는 모습까지 보여 몰래 카메라를 찍은 듯한 의심이 들었다고 적었다.

네티즌은 이어 코레일 지하철 문자로 신고를 했고 다음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무원이 상대 남성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한 뒤 전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고 썼다. 역무원은 남성에게 핸드폰 속 앨범을 보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성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고 네티즌은 주장했다. 역무원과의 승강이 끝에 남성은 핸드폰을 역무원에게 넘겨주었으며 확인 결과 핸드폰 속에 자신의 사진은 없었다고 네티즌은 설명했다.

이후 이 네티즌은 두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이 전화가 논쟁의 시발점이 됐다. 한통의 전화는 경찰관이었으며 또 한 통의 전화는 철도관세센터 직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사건 전말에 대해 물으며 추가 조치에 대해 협의 했다. 이 과정에서 ‘사과’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이 네티즌은 전했다.

해당 네티즌이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신고로 번거롭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경찰은 “죄송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관제센터는 직원은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냐”며 “전철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무고한 사람을 의심해 도중에 내리게 했으니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쓴이는 “상대 남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상대 남성으로 인해 나도 기분이 상했고 내 시간을 써가며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게시글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졌고, 이 게시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사과에 대해 찬반 논쟁과 더불어 신고한 글쓴이가 피해자인지 가해잔지를 놓고 설전이 벌이기도 했다.

“화장품 매장에서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데 훔쳐간 거 아니냐고 의심해 놓고 사과 안하는 것과 똑같다” “글쓴이가 좀 예민한 거 아니냐” “쳐다 본 다는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남의 신분증까지 열람하게 해놓고 사과를 해야지” “여자가 도끼병 있는 것 같은데" “무고죄는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자기 기분은 중요하고 남의 기분이나 체면은 중요하지 않은 건 지” “수치심이 들어 신고한 것까진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그 분이 범인이 아니었으니 사과하는 게 맞다”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반면 “꼭 물질적인 게 있어야만 추행이고 희롱이 아니다. 성범죄가 애매하긴 하지만 수치심이 들 정도로 웃고 눈으로 스캔한 거면 성희롱이다” “핸드폰에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바라본 건 문제” “왜 화장품 가게 와 비교하는 지 모르겠다. 성범죄랑 도죽질이랑 같지 않다” “당당한 사람이 취할 행동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 증거가 없다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거 아니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