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 ‘무한도전 메르스 풍자 방송 ’ 징계…“염소 발언 중 중동지역 누락시켜”

입력 2015-07-02 09:25
사진=MBC 무한도전 화면 캡처

보건당국이 밝힌 메르스 예방법을 풍자하면서 낙타·염소 등과 접촉을 피하라고 전했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1일 오후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김성묵 위원장)에선 지난달 13일 방송된 ‘무한뉴스-건강합시다’ 코너를 통해 진행자 유재석이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낙타우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감염예방 기본수칙(일반인 대상)을 보면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키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무한도전에선 위험지역을 ‘중동’이라고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달 18일 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해 최초 보도했다.

당시 무한도전 측은 “이번 방송의 핵심은 낙타나 염소, 박쥐를 접촉하지 말라는 정부의 메르스 예방법이 말이 안 된다는 게 포인트”라며 “그러나 제작 의도와는 달리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는 주말 재방송부터 해당 부분을 편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과방송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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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